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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06:31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2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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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5276-91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교육강의 팀장 경력약4년 월평균소득6백만원
사고일시 2013년 4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3주진단
목,허리 MRI 촬영 현재 2주차 입원중
물리치료,통증주사,약 복용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뒷좌석 오른쪽 끝 탑승중 제가 앉은자리 측면추돌 피해자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주진단
목,허리 MRI 촬영 현재 2주차 입원중
물리치료,통증주사,약 복용중

차도가 보이지않아.. 한방병원으로 옴겨보려합니다..
제가 보험설계사인데.. 태어나서 처음사고가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합의를 보려하는데.. 애매한부분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1. mild bulging disc at c5-6 and c6-7

2.R/O Spondylolysis of L5

:Suspicious bony defect in right pars interarticularis of L5.

MRI 판독결과입니다.. 현재 입원해있는 병원에서는 큰문제가아니라는데..기왕증으로 자꾸 돌리려 합니다..제나이가 있는데....아픈곳이 한번도 없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직업이라 지금현재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고 서있으면 두팔과 다리에 방사통과 저림증상이있으며 목에 힘이들어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큰소득이 왔다갔다하는 직업이라 현재 직장일을 하지못해 2주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상대편보험사는 LIG 인데 ,제가 보험사 직원이라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습니다..
퇴원을하고 병원을 옴겨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판정을 6개월뒤에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일부합의를 보고 추후 후유장해 진단해대해 논의를 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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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11 06:47

    기재한 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이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기간 치료는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기왕증 보다는 기여도가 많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연연치 말고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의미는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받음에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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