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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정형수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2130-511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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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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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두 사람은 대인손해 합의를 하였고 저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대물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휴업손실이나 일손부족에 의한 손실, 제가 사망자 가족에게 준 조의금이나 유족 접대비, 부대비용 및 피해자(크게 다친)가 제 아들이라 신경을 너무 많이써서 마비가 왔는데, 이것도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견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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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하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는
청구가 가능 하겠으며, 조의금은 개인적으로 지급 하였기에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비증세에 대하여는 사고로 기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이 될시
가해차량 보험사로 배상청구는 가능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