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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00:08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차량 후미추돌사고
조회 수 51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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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신재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498-483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5/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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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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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고 과실유 새벽4시경 자유로 일산방향 상수역 진출로 부근 편도4차선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정차된 (정차이유 승합차(차1)과 승용차(차2)간의 주행중 경미한 접촉사고후 도주한 승용차(차2)를 지나던 택시가 1차로에 정차시키고 승합차(차1)가 앞을 막은 상태에서 택시는 떠났음. 정차순서는 차1, 차2 순) 제차는 또다른 승합차로(차3) 우로굽은길 1차선에 있던 승합차(차2)를 발견 못하고 후미를 추돌. 앞차(차1)에서 이야기를 맞치고 두차량(차1 과 차2) 사의를 지나던 승용차(차2) 인원(남1 전치 5~7주 미정, 여1 머리 및 뼈 부상 20일째 의식불명, 임신4개월 태아 유산, 두사람 결혼 3일전임) 인사사고 제차는 시속 7~80km로 주행중이었고 음주측정결과 0.081 시간대입 조사결과 0.088. 당일 경찰서에서 1차 조사후 귀가, 5일 경과후 경찰서 2차 조사 맞치고 귀가한 상태이며 사건발생 20일 경과 하였습니다. 전 사고 바로 하차하여 남1이 여자분이 없다 하여 제가 차 밑에 여2를 발견 차를 같이 들고 여2 구호, 여2는 차 밑 운전석쪽 앞 뒤 마퀴 사의에 끼어 있었음 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있고 2년전 음주 단속되어( 0.062) 면허정지중 80일 경과 운전적발되어 면허 취소되었으나 3개월전 면허 새로 취득 8년전 음주단속 0.054롤 면허정지된 경력도 있슴. 승용차주는 남1이며 제차와의 사고전 사고(차1과 차2)때 여1이 운전 했었다 한다고 차1 운전자가 경찰 진술 하였슴. 블랙박스는 차2에만 있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 전반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시점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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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