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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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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민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88-0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승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대줘야하는게 맞는겁니까.?
위에 적었지만 상대방 보험측에서 자기내에서 1:9  보험측이 1 정도 밖에 대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재가 작성한내용이 전부인데 재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후 구상이 될거라는말이 무슨말인지..알고싶습니다.. 
친철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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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30 04:00

    동승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동승자는 100% 가해차량의 등승자가 아니기에 상대차량으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단 10%라도 있으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질문자가 90%의 과실로 판단이 되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승자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은 동승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마친 후 질문자 에게 과실비율 만큼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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