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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03:28

판결 전 합의

조회 수 46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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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아무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305-05-01
연락처 010-2020-15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미성년자
사고일시 2010.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진단 입원2주/양손과 한쪽어깨 근육파열 및 찢어짐 (3군데)

봉합수술-> 6개월 이후 성형수술 (3군데 총 반흔30센치)

소송중 >> 신체감정결과 : 성형외과 추상장애 5% + 정형외과 한시적장애3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처분은 내려졌으나, 가해자도 미성년자라서 처벌은 받지않고 간단한 교육과 봉사정도도 끝난듯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피해자19세  현대무용으로 입시 준비중으로,  무용학원에서 친구(당시18세)가 장난친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서  피해자가 유리문은 통과하는 바람에 양손과 어깨가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요
보험사에서 원만한 합의가 안되자 ,, 보험사가 제기하여 채무부존재 민사조정 --> 조정 불성립 --> 소송제기(2012.07.31)
 현재 진행 중 상태입니다

한달 후 2013.05. 30 변론2차 잡혀있어요. 저희 청구금액은 5600입니다 .  이금액을 못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형사상 과실치상 처분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행정사를 통하여 확장청구 한것임 )
>>신체감정결과 : 성형외과 추상장애 5% + 정형외과 한시적장애3년
상대보험사에선 신체감정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며 병원에 사실조회통보서를 요청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소송걸기전에는 1000만원 준다고 하더니,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보험사에서 오늘 합의 2800에 하자고 제안하였어요 
치료비 포함 들어간 금액이 1300정도 됩니다. 또한 무용학원에 오랫동안 배우며 들어간돈도 어마어마 한데 다쳐서
대학도 못가고 입시준비도 전혀 못했어요.  피해가 엄청 크고  성형수술 후인데도 추상장해까지 나왔는데...

2800에 합의하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판결을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물어볼때가 없어요 .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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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01 05:14




    안녕하세요.


    무과실 이고, 장해가 인정이 되고, 치료비 1300만원이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이며
    향후치료비를 500만원 정도가 인정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 4,000천 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추상장해를 그대로 5%를 인정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방향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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