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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03:40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40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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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야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12-02-01
연락처 010-9190-9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4.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사고인데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좌회전을 했고  좌측 에서 직진하는차와 추돌한 사고인데  이런경우 오토바이운전자가  100% 과실인가요 보험사에서는 100%과실이라 오토바이운전자의  대인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3.05.01 05:17


    신호위반 일 때


    사고에 대한  특별이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100% 과실로 상대방은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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