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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06:25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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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84-7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대중공업 근무중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 월 소득이 안정해져있음
사고일시 2013.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친곳이 많아 빠진것도 있지만,,
간 소장 대장 간뒤쪽 정맥 목뼈골절 경갑골 골절 얼굴 코/입술/귀이 찢어지고4월11일날 사고후 5월2일날까지 5번의 수술을 하였음,,
현제 일반병실에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4월11일 밤 11시경 제동생이 집으로 오는도중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보면 균형을 잃으면서 동생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넘어진후 약 12초 뒤에 1차 일반 승용차량이 시속 103키로 주행을하면서 동생이 넘어져있는곳 바로앞까지와서 핸들을 돌렸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오바이를 충돌하면서 오토바이로 제동생을 충격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만취 음주수치 택시기사가 제동생말고도 사람들이 동생을 보고있는데도 동생을 밞고 넘어가서 한번의 후진을함.

1차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초반에는  오토바이만 충돌했다고 진술했으나  현제는 사람도 같이 충돌하였는지 모르겟다고함
2차 만취 택시 운전기사는 자신이 술을먹었고 제동생을 충돌하였다고 인정함

동생은 중환자실에 8일동안 깨어나지 못했으면 5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8일정도 중환자실에있었으며 현제 일반병실로 와서 치료중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도로에 쓰러져있었다면 과실이 있다는데 어느정도 과실이 생기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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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06 09:16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된 상황인 듯 합니다.

    또한 선행사고 와 후행사고의 기여도 부분 또한 본 사건사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과속으로 인한 차량 및 음주로 인한 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동생이 쓰러지게 된 과정 및 음주 여부 또한 면허소유,안전모 챡용여부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동생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기에
    그리고 사고에 대한 쟁점이 많기에 사고 초기단계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물론 민사적인 문제에 따른 여거러가 문제등에 도움이 필요하며

    야간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의 과실판단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 50%정도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책정 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사고의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여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내방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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