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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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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3.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단독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도로변, 왕복 2차선)

아버지가 집 앞에 주차를 하시고 집에 들어 오신 후 음주운전을 한 어떤 분이 아버지의 트럭 후미를 추돌하고 앞으로 3m 가량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빼 달라는 말에 잠시 후진을 하시더니 재차 추돌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여겨졌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은 보험처리 하겠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후미 추돌이고 음주운전이라 상대방 측에 과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혹시 도로 변 주차( 흰색 도로 선에 물려서 주차)여서 저희 쪽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저희 측 책임이 없다고 여겨져 보험사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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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06 19:31


    불법 주정차인 경우 10% 정도의 과실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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