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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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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9 23:51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에 가,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일치,불일치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 여부 및 조치 중 혹은 미조치 상태등에 따른 판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판례는 차대차 과실은 50%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는 존재합니다.

다음판례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선행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것은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사고 야기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정차해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선행사고 야기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사고의 판례를 보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서 손만 흔들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과실비율이 50% 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00로서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가해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본인 역시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김00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이 사고의 손해에 대해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455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대인의 경우에도 50% 혹은 질문자님의 경우 50% 이상의 과실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 이어서 영구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차량 종합보험 중 피보험자측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사상해 청구 부분을 살펴야 하며
피보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대인2의 보상으로 과실여부를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기에 중상 피해자라면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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