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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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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22
연락처 010-2926-0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에 비슷한  질문을 하였는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또 여쭈어봅니다.

<사고경위 요약>
새벽1시경 편도 2차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운전부주로 중앙분리대 충격후 1차로에 사고난 체 있었습니다.
사고로 차가 구르는 탓에 전조등,후미등의 불이 꺼지게 되었고,
비상깜박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못하고 차 밖에 나와 차 뒤에 있었습니다.
몇분의 시간이 지나고 뒤에차가 제차를 충격하여 저는 제차 뒤에 있다가 부딪쳐서 팅겨 나갔습니다.
이사고로 차량두대 모두 폐차상태에 가피해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입체도표--이유있는 보행자 510사고상황>> 에 보니

야간고속도로상에서 선행차의 사고, 고장등으로 인하여 일시하차한 자를 이유있는 보행자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과실율이 60이고 수정사항에 야간,시계불량 일때는 가산 2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80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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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0 01:57

    기존 답글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판사님은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협회의 판단이 전혀 의미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과실도표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과실 이라는 것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그 전에는 누구이든 예측만 할 뿐이며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교통사고 이든 과실비율에 가감요소가 충분히 존재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 보행자는 가해자의 면책판례가 있는데
    이는 사고와 무관하게 고속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판례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내용들을 유념하여 기존 답글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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