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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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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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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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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22-47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무수술/무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피해자1 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당보도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 건널떄쯤에 신호위반,전방주시소홀로 횡단보도안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를치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목격자로 인해 잡게되었고

가해자는 무면호 ,무등록이었습니다. 경찰접수하고 조사하는중이고 저는 정부보장사업도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때주지않아(경찰내부 법이 바껴서 사건조사가 종결 되야지 발급해준다고합니다)

공단에 건강보험신청한 후 자비로 치료받고있습니다.

가해자어머니는 와서 병원비만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해서 조사가 완벽히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서 처벌수위가 대략정해지면

합의 협상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본바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벌금도,처벌도 안받고 기소유예받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나이가 어려도 무면허,무등록,신호위반,뺑소니 이기때문에 벌금도 부모가 대신 받고 아이도 집유받을수 있다고하는글도 봤습니다..

죄송한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합의를 한것과 안한것으로 인해 이 친구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벌이 약하다면 부모는 말그대로 100만원 던져주고 아니면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너무 화가납니다.

뺑소니 칠떄 절보고 웃으면서 도망치는는모습이랑 잡히고 나서도 제가아닌 경찰들한테 죄송하다고 봐달라고하는 모습보고
 처벌을 확실히 받게하든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도저도 안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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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22 00:52

    형사처벌 및 양형에 관련된 부분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꼼꼼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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