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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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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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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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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통장내역(실소득)--350만 사업주일용직신고소득--300만
사고일시 2011.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절 및 손가락골절(수술안함)로 초진 7주.
후에 손가락뼈가 안붙고 손과 팔꿈치신경이상으로 수술하여 총 1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차량,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가해자와는 동서지간. 차량실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버지임. 차량소유주의 회사에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중에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난지오래인데 이제사 합의하자고 연락을해오네요.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아님 책임보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조해달라면서 엑스레이사진을 요구하고있구요.
일용직이고  동승자과실20%를 책정해서 195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저를 웃기고 있습니다.
신랑은 현재 후유장애등급은 안나올듯 하고..
가해자가 동서지간이라  불편하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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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2 10:5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 밖에 적용이 안되고 업무상 사고임이 입증되고 근로자 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되어 과실 20%이고 350만원의 소득이 입증될때
    휴업손해만 약840만원 입니다.

    그 밖에 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이 배제 되었으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는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를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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