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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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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845-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 놀이공원을 가서 놀이공원 관리차량에 아이가 앉았다가 엑셀을 밟자 차량이 그대로 이동하여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외관상으로 찌그러짐이 있는데요 과실이 어느쪽에 있는건지가 궁금해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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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6 23:40


    안녕하세요.


    놀이공원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이며, 학교 인솔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 적으로 배상책임은 놀이공원과 학교 측에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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