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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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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의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44-61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라 없음
사고일시 2013.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응급실 - 중환자실입원후 사망 (총56시간)

두개골골절,뇌출혈,얼굴반쪽 함몰,목에 근육층직전까지 15cm 깊은상처? 로 인한 작은수술,갈비뼈골절,흉부 어쩌고..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진행중 이지만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자전거대 차 사고로 5:5 에서 7:3 같거나 우리과실이 높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역주행으로 차와부딪혀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자전거운전자가 사망을했구요..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관이 한번 교체되고, 그 사건이 다시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또한 차 운전자 진술도 다시 받은상태이구요..
이제 민사를 준비해야될꺼같은데요.. 그 이전에  이렇게 수사관이 교체되고 다시 경찰청까지 넘어간건
사건처음 담당했던 형사가 수사를 이상하게?해서 권익위조사단도 얼마전에 내려와 그 형사를 조사했지만
차 운전자도 최초 자필진술서를 거짓으로 했고 증거인멸을했습니다(자전거위치 옮김) 
사고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도로에서 3차선(갓길) 애매한곳에서 사고가났구요.
묻고싶은게  이럴경우 
자전거가 1차량(가해차량) 이고 자동차가 2차량(피해차량)  이지만 사망이 아닌 단순한 부상이라면
자전거운전자는 (가해자) 이고, 자동차운전자는 (피해자) 이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을했기때문에
자전거운전자는 (피해자) 이고, 자동차 운전자는(피의자) 신분으로 된다던데,,  정확하게 이해하고있는건가요.?

자거가 가해차량이 되면서 그 운전자도 가해자가 되지만, 사망을 했기에 사망자에게 청구나 그런건 할수가없고
오히려 자동차가 피해차량일지라도 사망자를 발생시켰기에 사람을 죽였기때문에 그에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하던데
이럴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서류를 송치시키면 검사는 차 운전자와 싸우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운전자랑 싸우는건가요..
일방과실이나 사망자 과실이 너무 많다면 기소를 시키지않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자동차쪽도 과실이 상당하다면
기소가 되고,  형법상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기소로 처분한다던데
경찰은 거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단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니깐요..
물론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넘겨도 검사가 그걸무시하고 검사님 판단에 기소 불기소를 다시 판단할수있지만
형법에 사망사고이면 기소라고 하는데 왜 불기소?처리로 하려고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사망발생한지 이제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그때동안 차운전자는 최초자필진술서도 거짓이고, 증거인멸도했고
(경찰청에 사건이 넘어가기전 관할경찰서에서는 이 차운전자가 피해자이기때문에 구속안시킨다고했습니다..)
이런걸 다 고려했을때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자료를 송치해도  검사님이 기소를때리겠죠..??
합의는 안본상태이고,  경찰청에서 차운전자가족들이 유가족분들과 연락하고싶다고 연락처 알려줘도 되겠냐해서
알려주라고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니다 전부 좀 침착해졌지만, 정말 동생 잃은것도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사건을 은폐/왜곡시키고 정말 우리가 목격자다찾고, cctv화면 다 찾아내고, 특히 그 사건 처음맡은 형사분도
권익위조사결과나오면 알겠지만 뒷돈을 받은건지 너무 괘씸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첫날부터 찾아와 지불보증계약서 못써주겠다고 자전거과실이 100%라고.. 그 잘못조사된 기록만보고
첫날부터 몰아부치고.. 얼마나힘들었는지 우리는 단 1%라도 찾아서 병원비라도 받을려고 애썻는데
알고보니 사건이 왜곡되어있었고..

자동차운전자가 최초자필진술서에 적은 내용은 버스블랙박스와cctv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구요 도로교통공단 최종결과가 나온후 차 운전자가 경찰청가서 다시 진술할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했다고합니다. 그대로 서류에 적긴적었다던데 불기소의견으로? 보낼꺼같다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물론 합의는 안본상태이고,
만나기전에 그쪽에서 연락이와서 통화를 하긴했는데 장례비차원에서 300정도 준비했다고 전화받자마자 말을해서 엄마가
아니 어떻게 돈얘기 부터 나올수가있냐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걸 원하지 않냐고.. 이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나서 그동안의
있었던일들을 다 말을하니  차 운전자 부모님이 모르고있었더라구요.. 그동안 무슨일이있었고, 아들분이 자필진술서가 거짓이고
증거인멸하고..  진짜 모르는건지 모른척하는건지.. 보험사와있었던일도  그렇고 수사관이 바뀌고 경찰청에서 다시 재조사하는게
단지 증거가없기에 수사를 재조사 하는줄 아는거같더라구요..  그쪽에서 마지막에 그럼 합의 안볼생각이시네요.. 라고 하셔서
엄마가 네 라고하고 통화는 종료되었구요..
엄마는 그 쪽 부모님이 지금상황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자기를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않고 사건을 이렇게 질질끌고오고 자기들은 할일 다하고 우리는 동생 죽고 지금까지 이 사건
파해치고 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적어도 사건이 이렇게 된거에 대한 사과한마디없이 돈 얘기를꺼내고 특히 우리가 돈만
바라는 양인듯  실질적으로 이걸 원하지 않느냐  이말이 너무 화가납니다..     솔직히 합의 볼생각은 없는데
아빠는 그래도 보잔식으로 엄마는 반성없으면 절대 안본다이고  저와 제 남동생도 엄마와 같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알고싶은건..

한쪽의 일방과실이거나 무과실일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차쪽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기소를 한다던데 맞나요.,..?
근데 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하려고 하나요..  단지 자동차가 피해차량이니 운전자도 피해자라 생각하고그런가요..?
저렇게 증거인멸하고 최초자필진술서가 거짓이고 하면 사건은폐,왜곡 시키려는건데 경찰은 자동차가 피해차량이라
구속을 안시킨다던데 이게 맞나요..??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서류 송치되도  검사님은 기소때릴수가있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사건을 이렇게 더럽혀놨다가 모든 증거를 다 내밀었는데도 일정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이래도 기소가 안되나요 정말 처벌 안받는건가요?
기소 불기소는 검사가 결정하는거아닌가요?   사망사고는 기소해서 판사님이 처벌수위를 조절하는거아닌가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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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8 23:41

    기존에도 질문이 있었던 분 이군요.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해당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일단 100% 과실이 아니라면
    더우기 일방적인 과실의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사건 초기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일부 거짓 진술이 있었다면
    본 사건은 검사님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대 운전자의 태도등을 고려해 보건데 이러한 운전자의 태도를 검사님이 알면
    기소 안 할 수 있는 사안 이라도 기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입증자료등을 검사님께 진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기소 여부는 검사님께서 결정 하는 것이니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은 검사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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