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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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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민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3388-0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라 소득무
사고일시 4월 27일 오전 8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저와 동승자는 입원상태이구요. 동승자는 뇌출혈수술을 받았습니다.아직 중환자실에있구요. 수술은 잘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단 모든 악조건을 다 갖췄는데. 면허는 있고 헬멧 미착용 새벽에 음주후 몇시간안자서 알콜농도 0.066이 나왔구요. 오토바이 보험은 안든 상태이구요. 사고 경위는 비보호 유턴을 하고 난후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넘어가는 도중 젝진해오는 차 한대와 사고가났습니다. 직진차는 그차 한대였구요. 그때 신호가 주황불일때 달려온건지 재신호받고 온건지 알진못합니다. 블랙박스 백업을 안해놔서 저장이 안되있다고 합니다. 차속도는 상당했구요. 그리고 몇분뒤?차들이 뒷차들이 왔구요. 차량에 옆면을 박았습니다. 그때 재 상태는 취한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뱍에 먹은 술을 다 해독하지 못한것은 사실이구요.사고났을 당시 그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안았습니다. 박고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던것은 기억합니다. 저는 가벼운 타박상과 허리를 다치긴했는데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동승자도 새벽에 같이 술을 마셨고 억비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동승자는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일단 지구대에 갔을때 부험회사에서 나와 하는말이 인사사고에 대한문제는 그쪽 보험에서 저와 동승자 둘다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있는데 똑같은 보험회사사람이긴한데 부서가 다른 사람이와서 얘기를하는데 잘해줘야 9:1 이라고 하는겁니다. 재가 동승자에 9를 지급해야되고 가해자가 될것같다고 하구요. 이게 맞는겁니까.? 차주는 자신이 발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로 과실이 맺어지는겁니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다 적었습니다.. 재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꼭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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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30 03:29

    질문자님이 가해자 입장에는 다툼이 없을 듯 합니다.
    동승자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보상을 할 것이며
    동승자 과실은 감액 할 것 입니다.

    보상 후 질무자님에게 구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도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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