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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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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3207-8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10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전에 아이사고로 439질문드렸던 부모입니다
바쁘시지만 하나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형사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 오늘 4월2일 공판이있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간이공판절차로 종결되었구요
검사님게서는 1년6월 금고형을 내리셨습니다 4월16일 선고 기일입니다
가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판사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말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노력을 했으나 가정의 경제적어려움으로 아직 합의를 못봤다고 했구요 국선변호사도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선처를 판사님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진정으로 우리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않았는데도 판사님게는 최선을 다한것 마냥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가족이 뒤에서 보고있는데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했습니다
우리가족에도 질문을 해주실줄알고 기다렸으나 공판은 끝났습니다
3월25일 우리가족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게서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제출했다고 가해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공판에 앞서 일찍 도착하여 앞에분들 공판후 선고 날짜 분들 판사님게서 내리시는 선고를 들어봤는데 거즘 피해자와 합의및 반성과 초범등을 이유로금고왜 집행유예로 판결하시던데
혹 우리아이 사건도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및반성등으로 선처가되어 합의가없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님 선고 기일전까지 진정서를 한번더 제출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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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02 22:30

    진정서를 더 제출 하셔야 합니다.
    간결한 요지로 제출 하시도록 하시고요
    합의가 안 되면 진정의 내용에 따라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가 가해자를 구속시켜 드리는 역활은 하지 않으나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해야  될 사안이니
    미리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문제를 함께 도움 받으시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4.02 23:03

    가해자가  공탁도 하지 않았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여야 하겠으며, 진정서와 함께 내용증명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판사님도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만을 애쓰는 피고인 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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