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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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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1 21:43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사고를 유발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 이기에 신고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혹은 부득이 한 경우 공탁을 하게되면
형사처벌로 인한 결과가 구속까지는 어려울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험 약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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