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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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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 주차장내에서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해 둔 차량이 학교내 도로 좌측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담벼락이고 좌측 차량과 오른쪽 담벼락과의 사이에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긴하지만 차폭을 제외한 공간은 겨우 20-30cm 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통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상황인데 주차가 되어있었고,

이 차량을 피해 진행하다가 우측 앞타이어가 오른쪽 담벼락 아래에 놓여있던 블럭 모서리를 스쳐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벽돌과 타이어 옆면이 스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자기차량을 부딫히지도 않았고 내가 운전을 잘못해 그런거라며 10%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합니다.

저는 많이 억울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상태편 보험사등에 요청을 하거나 불법주차차량주인에게 보상을 받을길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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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14 02:43

    결과는 소송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도 모두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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