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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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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연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25-7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500정도
사고일시 2013-04-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11일 입원
피해자 해당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주정차한 차량 사고입니다.
사고경위는 중앙선이 있는 주정차 금지 도로에 저녁 10시경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상가에서 운동중이 였습니다.
도로는 약간 내리막이였습니다. 가해 차량이 저와 같은 갓길에 비상등을 키고  차를 세워두었다가(블박 확인영상 대략 20미터쯤에서) 10미터쯤 슬슬 내려오더니 갑자기 풀악셀로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양측보험사 모두 8:2라고 하는데요...

1)야간이라서 제과실이 2가된다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주정차 위반을 한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있지만 누구나 그시간되면
주차를 하는곳이라 단속도 하지 않는곳 이며 가해자는 고의적 아니면 운전미숙(엑셀을 브레이크로 오인) 인 경우인데...
야간이라도 충분히 제차가 있는것을 인지 해서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밟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2의 과실을 먹는게 맞는지요... 제가 2가아닌 1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계월도 안된신차를 2미터나 밀리게 세게 박아놔서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감가하락도 200정도 에상된답니다)
2)그리고 가해자는 병원 입원해버렸습니다. 저희보험사는 대인접수시 합의부분이 아니라며 제가 치료비100% 보상해줘야
된다는데...이게 맞는것인지요.. 다른데 물어봐도 8:2로 적용해서 하는게 맞다는데 제가 차에 타고있지 않았다고 합의가
안된다며 100% 해줘야 한답니다.... 참...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경험이없다보니 보험사가 서로 짜는것은아닌지... 답답하기만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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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15 16:24


    일반적인 과실판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20% 정도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해야 원활히 처리 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단 10% 라도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100% 지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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