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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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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철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30-8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0만원
사고일시 2013/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골절은 없어서 응급실에서 나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자동차, 2차선에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였습니다.
삼거리에서 1차선에 있던 자동가 2차선에 있떤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가해자와 이야기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사 온지 1주도 안된 동네라서 길을 잘 몰랐다.'
'2차선에서 차가 없는줄 알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거리 갓길에서 주정차 중이던 차주한테 가서 사고를 목격했나 물어 봤고 목격을 하였다하여 위의 진술 내용처럼
내용을 녹음하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전화번호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서류만 있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보험이 안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유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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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18 20:56


    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인 경우 귀하의 과실은 10~20%가 일반적 입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대인합의금은 60만원 전후로 이루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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