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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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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장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8625-1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억원.부동산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져
사고일시 2011.6.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양팔 신경계 이상
인대파열로 인한 오른쪽 어깨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름 : 서장혁 (1973.4.23)                       주소 : 미국 뉴저지                                 
사고발생일 :  2011.6.17

 

1.진단내용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양팔 신경계 이상

인대파열로 인한 오른쪽 어깨 수술

2. 사고내용:

미국 뉴저지. 교차로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본인 차의 뒤를 강하게 추돌함.

본인은 사고즉시 기절하였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음.

자동차는 페차되었음.

3. 질문내용

제가 가입했던(현재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정지된 상황임) 한화 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으로  1 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하였고, 후유장애관련 보험금 청구한 상태임.

 

기본계약(일반상해사 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 1억원, 교통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5천만원이 연관된 약관 내용이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난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양팔 신경계 이상의 장해들중에서 지급율이 높은 한가지만 선택한다고 .

지급율이 최대 20% 기왕증30%인정으로 지급율 20%*70%=14% 예상된다는 손해사정회사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음.

 

현재는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 양팔 신경계 이상으로 손저림, 손의 악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놓침현상이 발생함.특히 오른쪽 팔은 통증으로 인해 무거운 것을 못드는 상황임.

약관에 의하면,

1.약간의 추간판탈출증 : 10%

2.손가락장해 : 한손 30% * 2 = 60%

 1) 한손의 첫째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 : 10%

 2) 외의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 : 5%

3. 신경계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때 : 10~100%

등이 지급률이 해당될 같은데 손해사정인의 14% 지급률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고, 적다면 귀사에 손해배상업무를 의뢰하면 어떨까 문의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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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18 22:01

    개인보험(상해,생명)부분은 당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을 통한 보험금 청구만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와 피해자측 간의 후유장애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절차이며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즉 당 법무법인의 경우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사건은 소송전 합의 시도하지 않으며
    소송 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판사님의 판결에 따릅니다.

    실손보상을 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보험금은 가,부결정 혹은 면,부책결정만 득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개인보험 사건의 소송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소외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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