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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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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6
연락처 010-2422-7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미화원 월80만원 2012년5월까지 일하시고 여성회관에 구직신청상태에서 사고 당하심 (증빙자료있슴)
사고일시 2013.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초1280만원제시후 1500만원으로 조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절14주
종합병원1개월
요양병원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위자료200만원
2.휴업손해310만원
3.후유장해400만원
4.향후치료비(핀제거169만원)
5.간병비300만원
6.성형비200만원
3번과 4번은 중복지급이되지않아 하나만 선택하여 유리한쪽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장해진단을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으므로 받지말라해서 않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의 예후를 보니 ..신중해야겠더군요.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이미 들어간돈과 나중에 꼭필요한수술비위주여서 후유증과 그에따른 휴업상실금은 너무 미비하게 측정되었더라구요. 힘드시면 잠시 쉬셨다가 일하셔도 년 800만원은 버시는데 성실하신 성격이시라 사측에서도 신뢰를 많이하십니다.
무릎이 아픈데 의사들은 퇴행성으로 수술과는 무관하다하네요. 사고전에는 없던증상인데.. 지병이신 허리협착증도 도지셔셔 지금굉장한 고통중에있으세요.그나마 국가유공자 미망인이라 의료보호를 받고있어 병원은 다니시는데**( 합의후 사고관련 후유증으로 치료시 의료보호 적용여부도 궁금)하고 여성이시니 골다공증으로 사고 후유증이 올수도있고 그런데 의사들은 보험사 편인지 ..이런경우 보험사에 얼마까지 합의가능한지  합의시 주의할점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3.03.27 20:11


    합의시 주의할 점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보험회사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후유장애가 잔존 할지 또한 그 후유장애가 영구장애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만약 3년 이하의 한시장애라면 약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영구장애라면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은 소송을 통한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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