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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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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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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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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선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4-19
연락처 010-5528-52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13.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및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도시 일동노임을 보험사에서는 제조업과 어떤업의 중간금액으로 170만원정도에서 과실부분을 빼고 해서..하루 4만원정도 계산하던데..제가알기론 13년 도시 일용노임81440원에서  20프로를 제하고..다시 과실 부분을 제하면 된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 계산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벼운 통원치료를 받는제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낳을까요..아님 계속 통원치료를 받는게 낳을
까요..맘이 복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3.29 03:05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일용노임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 과실20%일때)  약1,700,000원 * 80% * 1/30 = 약 45,000정도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월 소득 30일로 나눈 금액을 1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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