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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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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79-53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35만원
사고일시 2012.0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에 5백만원, 의료진결과 나온 후엔 미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처음입원 8일

재입원 50일가량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은 병원에 입원해서 추가 촬영이 불가하고 입원도 안된다고 하여 일단 125만원합의하고 퇴원 후 출근. 전혀 진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mri촬영후 재입원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수술. 현재 물리치료 추나요법 계속 받고 있으나 오른쪽하지 및 허리 통증 있음. 일상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며 진통제 및 안정제 복용.
병원에서 신경,근력장애 검사후 후유장애진단 5급(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제출기준)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도 전문의료진에게 의뢰한결과 장애가 3년이상 있을거라 나왔음. (다니는 병원은 5년이상은 될거라고...)
병원에서는 디스크파열로 인한 수술이기에 교통사고 80%부담이라는데 보험사병원에서는 30%, 담당보험직원은50% 이상은 되지않나라고 합니다.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2012.06.14) 현재 직장을 다닌다는 건 엄두도 낼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력상실
부분과 장애년수 등 고려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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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01 20:01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정답은 없습니다.
    소송 시에는 법원신체 감정 결과를 두고 판결을 받아야 하며
    기여도,기왕증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있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시 판결금액을 예측해 드린다면

    기여도 50% 후유장애 한시 3년 인정될때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 중 미리 받은 보상금액 및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50%는 추가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4.01 20:03


    안녕하세요.


    디스크 수술은 레이져절제술, 인공디스크삽입술, 기기고정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과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달라진다 할 수 있기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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