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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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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2
연락처 010-8873-27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사고일시 2013.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8주
사고당시 심한 출혈과 외상이 심해 1차수술수 2차 피부이식술 기다리는중
2013.2.13-현재 2013.3.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하교중 스쿨존 안에서 보행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이마와 머리부위  피부가 소실돼 일차 봉합수술과 이차 피부 이식수술후 성형 및 두상복원수술  모발이식수술등 서너차례 수술이 예상된다고합니
다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제시를 받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요?! 500정도면  적당선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03.09 22:10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금액의 주관적인 판단은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진단의 기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이의 피부손실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한다면
    이 금액도 타당하다 단정할 수 없으나 통념 및 경험측에 따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판단 드린 것이며
    추후 민사합의 시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실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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