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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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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0-00
연락처 010-2116-4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직장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3.03.13 오후4~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월13일 사고발생 10여분후에 병원도착

타이어가 밟고지나간 발목은 살짝멍이 들었고 부었습니다.

x-ray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구요 경미한 사고정도로 판단해주시구

2주정도 지켜보아야 한다며,, 주사맞고 약타고 물리치료 권유받았습
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시장통의 길을 걷다 뒤에 오는 소형차 타이어에 발을 밟혔습니다. 인도도아니고 차도도아닌,, 일방통행시장통이라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병원도착 초기진료 받기전에,, 보험이란것 자체를 모르고있다가..

제 이름으로 운전자분 어머님께서 제 명의로 접수를 하여 개인의료보험으로 접수 진료를 받았구요

후에 진료비.주사비.처방된약값. 모두 지불해주셨습니다 대략 합쳐서 2만원정도..

진료를 모두 마치고 다음날 물리치료 받으러 오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이 계셔서

밤에 전화주시기로 하시고 헤어졌구요

사건운전자 당사자는 연락처를 남기지않고 그 어머님이 연락처 주심.

전화가 오질 않아서,, 전화를 드리니 알아서 해주겠다 섭섭치않게 하겠다라며.. 연락을 끊고

다음날밤까지 연락이 안왔습니다. 나중에야 전화를 받으시고 아프셨다며 다음날 오전에 전화주겠다며 또 전화끊음..

그렇게 오늘 (15일) 오후 2시까지 기다리다 전화드리니 2시반에 병원앞에서 보자 하며 일방적으로 또 끊으심

오후 2시30분 병원에서 만낫는데.. 약값갖고왔으니까 약값받을래요 진료받을래요 ?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프지도않은것 같은데 물리치료 뭣하러 받느냐고, 약값받으라고 하셨음..

병원왔으니 일단 진료받겠다. 알아서 하시던지 하시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아픈데 보험처리 못하겠다고..하셨음.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인데 처리해달라고 제가 요구..

물리치료받는도중 그냥 사라지심..

병원에서 3시에 헤어지고 오후 6시에 보험사에서 전화가옴

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심.   직장은 현재 다니고있지 않지만 매일같이 진료받으러 가야하는형편이고

해당병원은 집에서 거리가조금되고 발등은 눌렸던 압박때문인지 구부릴때 살짝아픈정도인데

종아리에 알배긴듯이, 계속땡김.. 입원치료는 아니더라도 제 과실도 없는것같은데 병원도 매일같이 다녀야하고..

20만원으로 알아서 병원다녀야하는 합의인거면.. 이게 정당하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글을 서두없이 쓴것같아서..죄송해요..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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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16 10:1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중상해 피해자 그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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