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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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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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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32-3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2013-01-28 오전8시 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2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제4족지 골절의증,피부압착상 / 요추염좌 / 다발성 좌상
2.수술無
3.32일 (01/28~02/2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장소 : 8차선 도로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2.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신호 2/3가량 남은 상태에 도보

3. 사고상황 :  오전 출근 길에 8차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이동 중 우회전 차량에 치인 후 오른쪽 발이 차량 바퀴에 깔렸습니다. 응급실 후송 후 입원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중과실 조사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달간 병가휴가를 내고 입원하였으며 현재도 허리통증이 있지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못해 출근 중이며 기존 병원으로 골정상태를 검진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건은 민사합의인데 이런경우 형사합의는 필요없는것인지요. 경찰서에서 3번 전화오고 가해자는 한번 전화온 것이 다 입니다.

2. 보헙사에서 입원 중 제시한 합의금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하루 교통비만 따져도 한달에 40만원입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3. 현재 초진받은 병원이 회사에서 멀어 물리치료등의 일상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근처 병원으로 옮겨도 되는지요.

4. 환부의 피부압착이 심해 평생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저는 입원당시 피부과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5. 골절부위의 치료가 향후 3개월~6개월가량 더 걸린다는데 언제 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기 합의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전문가의 고견 구합니다. 업무 특성상 병가 휴가 중에도 회사 업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봉협상을 병원에서 진행하는 등 ㅠ.ㅠ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 만큼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퇴원 후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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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18 18:5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초진 10주 미만인 경우는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나기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족해 보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등 산정이 되었는지 또한 휴업손해, 위자료등
        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5.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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