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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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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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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3.18 22:33

후유장애 염려

조회 수 23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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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6436-70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번 흉추 압박골절로 7주 진단
수술 안함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1인승 교회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미착용- 탑승을 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커브길에서 추락 - 차내에서 추락- 해서 12번 흉추가 압박골절되었습니다. 교회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이트를 몰라서 급한대로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갈수록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치료 경과와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영 미덥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도 없고, 의사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휴유증이 없을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최근 엑스레이를 보면 압박상태가 심해보이고 쐐기모양으로 뼈가 굳어,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편 병실 환경이나 병원 서비스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 어머니는 하루빨리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고싶어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알게되신 손해사정인인지 뭔지 하는 사람한테 합의를 독촉(?)당하고 있어서 치료중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질문 1: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재개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믿을만한 후유증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 3: 사고후닷컴에 처리를 의뢰하려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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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18 22:39

    1.치료는 타 병원에서 가능하며 입원치료 가능 여부는 의사 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2.병원관련 소개 업무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후유장애는 사고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공신력있는 병원(대학병원급)에서 하면 됩니다.

    3.법률적 합의시점 즉 후유장애 판단 가능한 시점에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면 될 것인데 영구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한하여 소송실익 판단해 드린 것임을 참고 하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수임료 관련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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