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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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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안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2
연락처 010-4505-6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일(일용직)이시라서 세금은 따로 안내시고 300정도 입니다. 경력은 30년 이상이시고요.
사고일시 2013년 3우러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단을 내릴 정도가 안되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일 새벽에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저희아빠를 (오토바이-꽤 큰 오토바이입니다.) 스타렉스가 무단으로 좌회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수혈을 22팩을 해서 산증이나 이런것들 염려도 있고..
 다른덴 괜찮으신데 왼쪽 다리가 오픈골절에 분쇄골절. 그리고 종아리 왼쪽 살이랑 신경.근육들이 포뜨듯이 떨어져나갔고요. 동맥도 한쪽은 끊어진 상태고 한쪽도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무릎아래 절단도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종아리는 너무 부어서 닫히지가 않아서 열어두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실로 고정만 시킨 상태고요.

 무릎뼈도 부서져서 철심으로 고정을 하고 무릎위에 허벅지뼈도 분쇄골절이 너무 심한데 오픈골절이라 뼈조각들을 다 찾을수가 없어서 우선 있는 뼈들만 추스러서 쇠로 대놨고요. 종아리 부분도 뼈조각들을 많이 유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고관절도 부서졌는데 지금 손도 못대는 상황이고요.


 

 아직 진단은 낼수가 없는 상태인듯하고요..

오늘 보상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물어본것은 아빠가 상태가 호전되시면 일반병실로 옮기시는데 그때 간병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고 간병비를 저희가 계속 낼 형편이 안되니 간병비를 달라고 하니까 합의금에서 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비중에서 병원행정상 본인 부담금이 있대요.
그부분은 우리가 내야 된단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분명 가해자 100프로 과실이고 저희는 0프로 피해자인데 저희가 병원비를 내는 부분이 있다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간병비가 합의금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보험회사에서 저러면 저희는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우선 내라고 할 생각인데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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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19 01:28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쾌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3.19 01:43

    유선상 자세한 안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유사한 피해자분들의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1.간병인 문제.

    간병인 비용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 한다고 하나
    법률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환자의 편의를 위한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음)
    간병인 비용을 인정 하도록 하는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간병인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고
    실제 간병비용 영수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로 부터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간병인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보험사 직원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가 되신다면 간병인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2.병원비(자기 부담금)


    병원비 중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항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병원비는 모두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미리 지불 하시고 영수증을 첨부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기타.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 했다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분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 시점에 가족분들이 내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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