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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07:3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9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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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065-04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00,000원/월
사고일시 2012년 11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X-Ray상에서 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왼쪽 팔끔치에 물이차서 2회 정도 물뻬는 치료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경부선/상행)에서 운행중에 가해차량이(2차선) 전방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급정지를 못하자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저에게 차선을 변경하여 측면에 부딛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1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안하고 보험사끼리 조정신청에 들어갔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03.19 19:33

    본 사건은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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