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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5:21

병원비 청구가,,,,,

조회 수 27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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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5800-8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년 5월6일 새벽 3,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만원(의료보험공단으로납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 한달입원.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이였고 법적판결은 집행유예 1년6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차를 제가운전했고 출발할때 피해자다리를 스쳤는데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이송되 한달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형사조사중이였고 사망후 개인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종합보험가입이 되있었고 타인35세이상 운전가능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보혐회사에서 개인합의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주취사량0.73나왔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병원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제가됐고 며칠전 공단에서는  피해자보혐회사에서 병원비를 낼수없다고했답니다..공단에서 860만원을 제게 청구됐습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아프고도 큰일이여서 이런거문의해볼용기도 나지않았습니다..제가내야될돈이면 당연히 내야겠지만 피해자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않는다면 끝까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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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19 19:3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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