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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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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승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86-1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육군즁사로 본봉은 95만원정도이고 수당 및 초과근무포함 200정도
사고일시 2012 2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다리쪽 6군대골절 및 발목 탈구 하악골 골절 안면열상으로
초진 전치 14주 진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과중 교통사고 친구와 저 모두 음주상태였며 친구는 면허취소처분 제 과실률이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2 24일 5시경 친구차량으로 집으로 귀과중 국립현충원 군악대 정문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제 친구차량이였으며 저는 동승하고있었습니다. 친구과 저 모두 음주상태였고 친구는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초진 전치 14주 나왔으며 발가락 발목 후유장애 27% 받은상태이고 현제 좌측후방십자인대 파열 유동이 10mm이상 이여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술은 못한상태이고 현제는 대퇴부 골절이후 뼈가 붙으면서 뼈가 o자로 휘면서 붙어서 일리자로프 외고정기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훙터 제거술 향후치료비 진단서를 때어보니 950만원 정도 나왔으며

 제 과실률과 예상합의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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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19 21:5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기간 및 정확한 진단 및 수술내용 등)


    먼저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전자와 같은 자리에서 음주 후 동승을 하였다면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쟁점이 있으나 과실은 기본 40%까지 감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음,최고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호의동승 60% 판례)

    또한 직업군인 현재 중사에 대한 정년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일반적인 중사 정년은 45세로 봄이 타당하여 그렇게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에 대한 부분은 단기,장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필요)

    후유장애는 27% 영구장애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인것을 감안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만큼 상계하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 비 중 과실비율 만큼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위임 하셨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신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크게 보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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