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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00:33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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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2679-93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120만원(아파트 청소)
사고일시 2013년3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학교 앞 왕복 2차선 앞 좌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사고 밤8시경 일어난 사고로 좌회전차선에 3대의 차가 주차 되어있었음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던 첫번째 차옆에 쪼그려 앉아있었음 슈퍼에서 나오던 가해자 두번째로 주차되어있던 차타고 바로 후진해서 앞으로 나오다 첫번째 주차된 차앞의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차로 밀어버린 사고로 피해자 사망(cctv 확인 앞은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질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45% 가해자 55% : 피해자 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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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20 00: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인데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기본 50%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이기 이전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하다면 본 사건 소득이 있었음이 인정 된다면
    가동연한 2년의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 만원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며
    본 사건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이 아니라면 5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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