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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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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5589-96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금 수령 약 170만원
사고일시 2012.8.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망보상금 약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료중 오늘 사망 입원기간 약 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책임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2세 부친이 지인의차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 후 입원치료 중 오늘 사망
?
  • ?
    사고후닷컴 2013.03.21 02:2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설명에 앞서 먼저 언급해 드려야 할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지는 연금수령에 대한 상속권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속 수급자가 있다면 일실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계청 평균여명기간 동안 일실소득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글을 기재하는 동안에 마침 전화가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분은 사임을 요청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최적의 대안이 될 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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