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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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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준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1-16
연락처 010-8821-5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기사 월 300~450
사고일시 13년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단순골절(우측 엄지발가락)
수술은 안했으며
2월4일에 입원하여 3월 22일 퇴원입니다.
47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20~3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는
인천 연희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사하는 집의 짐을 다 내린 후, 이사갈 집으로 이동하려고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문이 열려있는 차량)탑승하려고 다가갔는데, 운전자의 실수로 차가 이동하여 발이 밟혀 엄지발가락 골절이 되었습니다.(운전자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제 과실이 발생하나요? 분명 정차된 차량에 탑승하려고 다가간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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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22 01:39

    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입증하면 무과실이 되는 것 입니다.
    일단 아파느 내 도로에 내려 있었다는 이유로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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