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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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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59-82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기사로 월급40만포함 150~170정도 됩니다.
사고일시 2012.10.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좌측 견관절부 염좌등)
추후4주(좌측 견괄절 후방 및 하방 관절와순 파열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10.24일경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술학원차에 왼쪽어깨 있는쪽을 부딪혓읍니다.상대방 차량은 삼성화재책임보험만 가입되있구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근처 병원에 입원하여 목, 허리,어깨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염좌2주 진단나와서 입원치료 받게 되었읍니다.10일가량있었는데 다른곳은 다 괜찬아졋는데 어깨위로 팔을 올리면 통증이 너무 심하여 퇴원하고 쪼금더큰 정형외과로 통원치료를다니기로 하였읍니다.

 

그게11월부터 12월초까지 통원치료를 다녓는데도 호전이없어서 1218일 엠알아이를찍었지만 역시 아무이상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또어깨같은곳은 한참지나야 낫는다는말을듣고 그런가부다하구 1월경부터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다니기 시작하였읍니다.역시 한달정도 다녔는데 효과가없고 통증은 점점 더심해져가구 제가하는일이 택시운전인데 왼쪽팔에 힘을못주니 일에도 지장을 많이 주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러다가 회사동료분이 같은엠알아이라도 조영제엠알아이라는걸 찍으면 좀더 정밀하게 결과를 볼수 있다며 대한민국정형외과를 소개시켜주더군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 물어봤더니 조영제엠알아이는 비급여라서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일단 원인을 찾아서 하루빨리 낮기를 원하기땜에 내돈으로라도 찍어야겟다하여 2013214일 조영제엠알아이를 찍은결과 (좌측 견관절 후방 및 하방 관절외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4주 진단이 나왔읍니다.그 당시엔 의사분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생길수 밖에 없는 상처라고 통증이 심하면 수술하는것이 빠를꺼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이라는 말에 겁도나구 해서 주사요법으로 일단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보기로 햇읍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240만원이라 그 한도를 넘기면 내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삼성화재쪽얘기를 듣고 4주진단나온 그날 바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읍니다.

 

경찰쪽에서도 처음에는 사고난지 4개월이 지났는데 첨에는 아무이상없다가 4개월지나서 연골파열이라고 4주 진단서를 갖고온 저를보고는 약간 보험금을 뜯어낼라고하는 그런 눈치가 쪼끔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사고나고 4개월동안 계속 통원치료 다니고 있었고 첨에엠알아이 찍었을때 아무이상 없게 나왔기때문에 그냥치료나 침맞으면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참고지냈다 그랫더니 그제서야 사고접수 하시고 사고현장가서 사진도 찍으시드라구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엠알아이 찍어서 정상으로 나오면 다들 괜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생각인가요...

 

사고접수를 하니 삼성화재에서 말이바뀌더라구요, 대한민국병원에서 찍은조영제엠알아이와 처음찍은엠알아이을 자기네 보험쪽병원 자문위원에게 의뢰를 하여 상관관계가 있으면 책임보험한도가 500만원대로 늘수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4일전에 결과가 나왔더군요..

 

삼성화재자문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앞서 일어난 교통사고랑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요..그러면서대한민국병원으로 소견서하나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병원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부담을 느껴서인지 아님압력이 들어간건지 교통사고 인하여 생긴거라고 명확히 보기 힘들다, 아니 첨에랑 얘기가 틀리지 않냐 그랫더니 사람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듣는사람이 잘못 들은거 같다 그러시더군요..그러면서 소견서는 써줄수 없다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성화재쪽에서는 사고랑상관없는걸로 판명나면 한도24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껏들어간 병원비가 제돈 120만원이랑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나간게130만원 정도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상대방은 전혀 합의할 의사도 없는거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여기서부터 질문 몇가지 드리겠읍니다.

 

 

1. 과거에 어깨 다친적도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어깨때문에 4개월 정도를 4군데 병원을 다녓는데 왜 상관관계가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2.대한민국병원에서는 삼성화재랑저랑 양쪽모두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만일 그렇게 된다면 제돈으로 치료받고 수술도 받아야되나요?

 

 

4.이런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돈으로 치료를받아야 한다니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때문에 진짜 나중에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제 돈으로 받기에는 너무 억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또상대방운전자도 저를 보험금이나 뜯어내는 그런사람으로 볼꺼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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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22 19:45

    과거에 명확한 기왕력이 없다고 할 지라도
    현재 부상당한 부위는 본인 도 모르는 사이에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소송실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본 사건 소송실익은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가해자 혹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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