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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민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5
연락처 010-8801-59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본연봉 : 3,000만원 - 세전, 인센티브, 수당 등 제외
사고일시 2013.0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진단/
경추 5~6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비수술(필라델피아 경추 보조기 착용 중)/
현재 2달째 입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음(피해자: 100%,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02.02.주말을 맞이하여 가족 및 친구가족들과 놀러가다가 빙판에 차가 미끌어져 본 사고가 발생함.

단독사고 이며, 자동치종합보험 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사망후유장해 1억/ 부상 1억)

개인보험은 상해보험 1억, 농협공제 1,500만원 보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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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21 01:50

    자시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처리 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

    후유장애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 일 것인데
    현 시점에 후유장애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추후 후유장애 확정되면 타당성 여부를 추가 문의를 통해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본 사건 보험약관으로 처리 해야만 하는 사안 이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해결 하는것이 타당 할 것이며
    만약 의사로 부터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청구함이 최적의 선택 및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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