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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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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종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11
연락처 010-9191-76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778번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류가 늦게 도착하여 추가로 올립니다. 이미 올린 형님의 농업, 축산업외에 형님께서는 집근처에 복숭아나무 8년생 540주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셨고 일이없는 겨울이나 다른 기간에 밖에서 공사장일을 하여 노동청에 신고된것을 보았더니 5년평균 일년에 800만원씩 벌어왔었습니다.
사고일시 2013. 2.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778번호에 이미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형님의 소득은 이미 올린 4778번에서 올린 농업, 축산외에 8년생(현재) 복숭아 나무 520주 농사를 짓고 있고 , 최근 5년간 일이없는날 공사장에서 일을 하여 노동청에 남아있는 근거자료를 보면 평균 일년에 800만원정도 수입을 내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한번 추가자료를 포함한 보험금액을 재 산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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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02 10:19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합니다만

    본 사건 소득인정에 있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겸업소득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겸업소득이 인정 되려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겸업소득 이어야 하며
    각각의 업무의 동시수행 연관성등이 겸업소득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인데

    농촌일용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장 업무 또한 지속적이고 일률적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농촌일용 노임의 소득신고 여부는 더욱 더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농촌일용 소득이 인정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 단가가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훨씬 더 높으며 가동연한 역시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있어서 농업종사자 가동연한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의 기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겸업소득 주장(본 사건에 있어 공사장 업무로 인한 소득은 실제 소송시 60세까지로 다툼없이 정리될 사안)으로
    인한 농촌일용 노임단가 가동연한(63세 혹은 65세) 인정에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더 편하게 설명 드리면  본 사건 겸업소득 주장 재판부에서  자칫 잘못  받아 들인다면
    망인이 생존시에 이것저것도 제대로 안 되어
    여러가지 일을 겸하여 생활을 유지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농촌일용노임 단가로 가동연한에 대한 다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두고 겸업소득 주장을 장담 하거나 해 보면 될 듯 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무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경험의 부족  
    혹은 의욕만 앞서 사건 자체를 수임에만 목적을 두고 접근 한다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것도 중요 하다 할 것이지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다가 모두 놓치거나 두마리 중 더 나쁜 토끼를 얻기 보다는
    두마리 중 더 좋은 토끼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잡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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