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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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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20:3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68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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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연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9
연락처 010-8603-70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제/ 유아 보모/일당(5~10만) 평균 월 150~180만
사고일시 2012.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번 흉추골절 및 주변 척추통증으로 12주진단나왔으며,수술은 안했읍니다.
제가 현제 직계가족없이 혼자 살면서 일을다니다,교통사고 를 당했읍니다.
간병인을 두고 치료중이나 보험회사에서 아직 합의금 이야기기가 안나와서 간병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리저리 치료 비용이 필요한대 , 언제 합의금을 받으며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부탁드리겠읍니다(이글은 사촌조카에게 부탁하여 올림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탑승중에 자가용 신호 위반후 추돌 하여 버스안에서 사고, 가해자 보험회사 사고처리중입니다(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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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06 20:36

    경상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산출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강 이라도 가늠 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기왕증 유무(본 사건의 경우 골다공증)
    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느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 할 것이며 법률 적으로 의미도 없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간병인 필요 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확보해 두시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 잔존 가능선 높으니 추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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