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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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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23:17

버스공제 합의건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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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찬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2
연락처 010-6408-7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에종사
사고일시 2012년 7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이었으나 2012년 7월 24일 부터 2013년 3월 4일에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개문발차 대퇴골 골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할지모르겠습니다. 전엔 지팡이도 없이 농사일을 할수 있었으나 , 현재는 사고 부위에 불쾌하게 통증이 있으며, 지팡이로 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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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06 23:45

    기재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포함)이 없으며
    피해자분이 남자라고 가정
    또한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으며 소일거리 수준이 아닌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  1천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1천 7백만원(여자분 이라면 1천만원)
    상실수익액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포함 약 1천만원 전후
     

    한시장해라면 위자료 약 300만원 전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병인 소견서 입증 된다면 1~2달의 간병비용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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