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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5
연락처 011-9701-5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530만원
사고일시 2012. 9.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진단: 흉추12번,요추2번 압박골절(초진12주), 엄지발가락 지족골 골절(초진5주)
ㅇ수술: 척추체성형술(골시멘트)시술
ㅇ입원및통원치료: 입원37일,통원80일
ㅇ후유장해: 척추30% 영구(골다공증 등 기왕증 없음), 발가락 8% 한시5년(기왕증 없음), 완전후각상실 영구(기왕증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행중 운전미숙으로 급발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중이며 주위에서 후유증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등허리가 많이 굽었고 잠시 엎드렸다가 허리를 펴려면 한참동안 펼 수가 없으며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보험사에서 합의요청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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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07 05:0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사항이 소송시 확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무과실
    소득:세금신고 근로소득 월 530만원
    정년:60세
    후유장애:척추 30%(영구),족지 8%(한시5년),후각 3%(영구)
    입원기간 :1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이며 무과실 및 소득입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모든 사항 인정 하더라도 9천만원 이상 지급 할 의사 및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3.07 05:21

    마침 전화를 주셔서 추가적인 상담이 있었습니다.

    58세가 정년 이시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9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는 4~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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