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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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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04:37

가벼운 접촉사고

조회 수 35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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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80-3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질문 답도 해주시나요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5차선에서 3차선지하차도로 좁아드는 교차로 부근 사고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5차선은 우측과 지하차도 옆길 차선  그리고 234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도록 유도선이 그려져 있구요

상대차량은 3차선 전 4차선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다가  교차로 벗어난듯한 곳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곳 교차로에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유도선이 그려져있는데 보통 2차선주행차는 1차로로 3차선주행차는 2차로로

4차선주행차는 3차선 지하차로로   들어가도록  왼쪽으로 휘어져 그려져 있습니다
 
전 4차선에서 유도선따라 3차로로 들어가고있었고  상대차는 3차선에서 유도선무시 직진하여 3차선 지하차도로 들어가다

상대방 오른쪽 앞과  제 왼쪽 뒷바퀴 위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경미하고 제가 급한일이 있어 상대차가 유도선을 못보고 들어왔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험사에 전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 포기하고 보험사 불렀습니다

제겐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 과실이 인정되어 인사사고없이  렌탈할 정도도 아니어서  100%인정하고

제 차만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처리반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서류에 싸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후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니 교차로 밖이고  저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든것 같다면서 각자 처리를 하자

는 겁니다  제가 수긍을 않자 이번엔  그럼 제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보험대로 처리 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볼*라는 외제차라는 겁니다

보상처리반은 7:3이니 8:2니   외제차와 붙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    상대차와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유도선 따라 차선이 좁아지면 당연히 4차선에서 3차로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교통법규 물어볼곳이 마땅치않아서
)    
보통 피해자라도 전방주의의문지 뭔지 하는게 있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사고 처리반이 왔을때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한대로 싸인해놓고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는데  사고 처리반이 내민 서류에 싸인 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고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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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09 22:06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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