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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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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광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12
연락처 010-7226-0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가용 화물차(봉고1.4톤)으로 연 25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년 6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병원에서 음급처리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경찰 검찰 조사결과 본인 관실 100%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헝가입내용은 삼성생명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포함)이면

책임보험 약관에 사망시 3000만원 지급 이라 되어있는데요

정말 3000만원 으로 보상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관계자분들께 물어보니 나이가 책임보험이 3000만원이라도 영업을 할수 있는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가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삼성에선 3000만원 으로 끝난다 하는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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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21 00: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보험약관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해야하며

    그 보험은 가입시 최고한도를 정해 둡니다.

    아마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사망시 3천만원 이라면 그 한도를 초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약관을 확인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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