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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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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순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75-1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
사고일시 2013.0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리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잘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제차는 1차선 상대방차량은 2차선 신호를 받고 직진중 2차로차량이 제차량 옆으로 붙어서

사고날뻔해서 제가 클락션눌러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두 제차선이 좌회전 차선인걸로

착각하고 1차선으로 들어온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차량이 창문을 열고 욕을하면서 제 차량 뒤에서 좀 험하게 운전하길래

저도 화도 났지만 괜히 사고 날까봐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지나 2차로로 차선변경과 동시에 서행을 했습니다.

서행을 시작할때는 2차로에는 주차된차량을 제외하곤 앞뒤한대도 없었습니다.

30여미터를 주행하며 서행을 해서 거의 차량이 시속 10km 정도 로 서행해서

저는 뒤에서 위헙을 가하는 차량이 1차로에 있으니 먼저 보내고 주행을 목적으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겁니다.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밀리는 소리 가 나면서 끼익~~~쾅 하면서 제차후미에 추돌사고 난겁니다.

경찰진술에서도 상대방차량이 위헙운전을 해서 2차로로 빠진건데 그차량이 일부러 1차로에 있다가 제차량으로

와서 속도에 못이겨 추돌했다고 하니 경찰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블랙박스 자체가 화각인 넓은 제품이라 시속 10키로 정도 달려도 사람 걷는거 보다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가 2차로 변경후 싸움을 하기 위해 정차를 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차로 해도 2차선으로 변경과 동시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기때문에 뒤따르던 (1차선) 차량을 위헙하기 위함

이라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제가 잘못이있다면 뒤따르던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2차로(끝차로)에서 35미터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서행 했던 잘못이있겠죠 속도가 0이 절대 안됐습니다 10키로 정도로  서행했습니다.

현재 진술은 저만 한상태고 상대방은 진술을 나중에 한다더군요

사고 지점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가있는데 경찰이 확인했는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일부러 겁을 줘서 합의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과실 비중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가해자로 진행되면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02.21 01:51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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