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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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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5-03-01
연락처 010-5151-34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입증자료없음)
사고일시 2012.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0일 치료중 사망 (30일 중환자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공제과실 40%주장. 미소송시 30% 구두상 합의. 망자기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상속을 포기하기로하여 유가족위로금과 장례비박에 못받습니다. 망자의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기하기로햇습니다.


왕복 3차로 상 맞은편 인도에서호이단하여 중앙선넘어 2~3차로 부근에서 충돌건입니다.
중앙선에 가드레일및 방지턱 없음.

약관상 배우자 500 자녀 (200 *4)=800  장례비 300     아버님 형제자매는 청구포기.    즉 1600만원 * 70% =11,200,000원 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유가족의 위자료와 장례비 소송진행시 승소여부와 수임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위자료 2000 자녀 (1000*4)= 4000   장례비 1000

청구금액 7000만원 과실 40~60 상계하여  4000~5000 상이 소송하고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장례비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제 희망사항이지만    소송않코 1100만원 받기가 쫌그러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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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1 02: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판단에 앞서 망인의 채무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채무가 망인의 상속분 보다 더 크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망인의 위자료가 전체 위자료 금액의 통상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망인의 채무가 약 3천만원 이하라면 그 채무를 변재 해주고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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