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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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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21 02: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판단에 앞서 망인의 채무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채무가 망인의 상속분 보다 더 크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망인의 위자료가 전체 위자료 금액의 통상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망인의 채무가 약 3천만원 이하라면 그 채무를 변재 해주고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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