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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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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곰세마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64-9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 : 5500만 동승자 : 5900만
사고일시 2013.01.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 외과2주 + 한의원2주
동승자 : 외과2주 + 한의원3주 / 입원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음주사고, 뺑소니사고(인정여부 불확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음주+뺑소니 교통사를 당하여 처리 절차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배경
  양재대로에서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이 저의 조수석방향 뒷범퍼를 대각선 방향으로
  추돌하고 도주하여, 112신고 후 3~4키로 가량을 추적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인도하였습니다. 차량파손견적(약55만) 및 인적피해2명(각각3주,2주 진단)를 입게 되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사고 혐의만 인정될 것 같으며, 뺑소니혐의에 대해서는 인적피해
  정도가 미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 질의내용
  -. 이런사항은 통상적으로 뺑소니 협의 인정이 되는지 여부

  -. 경찰조사 시 조사관은 운전자의 피해(2주)만 조서에 작성하였고, 동승자의 내용은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으니 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뺑소니 조사 시
     운전자에 피해여부만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 또한, 가해자의 사고인지 여부 및 고의적 도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조서에 추가해 달라고 했더니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며, 하고싶은 말은
     조서 후미 추가로 하고싶은 말에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이사항이 뺑소니 조사에 필요사항이 아닌지 여부

  -. 만약 경찰이 편파적 조사를 한다고 의심된다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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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21 19:46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부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뺑소니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2. 진단서가 제출되었기에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3. 조서가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고의적 도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서에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4. 지방경찰청에 진정을 하거나 청문감사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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