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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01:36

뺑소니차량

조회 수 24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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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b201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52-03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13.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경찰신고 접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월 17일 저녁 10시경 경부고속도로 4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3차선을 정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하고 차가 흔들렸고 순간 놀래서 옆을 봤는데 큰 차체가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랐는데 그 차가 3차선을 살짝 들어왔다 제 차를 스치고는 다시 4차선으로 해서 앞서 주행을 했습니다. 차는   탱크로리차량이었고 저는 당연히 사고가 났으니 갓길에 세울줄 알았는데 그냥 가길래 경적을 울리며 따라갔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며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그냥 가길래 거의 10km가까이 까지 따라간듯 합니다.
구미ic에서 요금계산하느라 잠시 멈춘사이 차에서 내려서 그 차량으로 갔고 차제가 워낙높아 기사운전석이 한참 위에 있었고 손짓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얼굴을 내미는데 젊은남자였고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붉었습니다.
알았다며 갓길에 세우겠다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요금계산후 바로 주행해 가버렸습니다.
너무 괘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번호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경찰에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라해서 보냈는데 차량견적은 100만원정도, 진단서는 2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일요일에 신고접수했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되어있는상태라 차수리도 못하고 병원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몸은 불편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뺑소니차량이라 보상을 못받을까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몸은 직접적으로 다치진 않았고 병원에서 타박상, 근육긴장이라고 나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춥고 그런데,,,,벌써 1주일 다 돼가는데,,,2주진단이라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순찰대는 전화할때마다 담당자가 야근이라 내일 저녁에 들어온다하고 담당자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있고 문자남겨도 답변없고,,,시간은 지체되고,,,,이런 경우 보상받을수 있긴 한가요?
병원에 늦게 입원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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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2 01:46

    사고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경찰은 90일 안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좀더 기다려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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