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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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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40-61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900만원
사고일시 2012. 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2주(경추,요추 염좌) 이나,

mri 정밀검사후: 전치 4주 (이상근 증후군) 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13일 현재까지 통원치료 계속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보험사의 적절치못한 수습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요지:  정차중의 가해차량으로 부터  본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위사고로 초진 전치2주(경,요추 염좌,타박상)으로 입원치료중 호전되질않아 mri 검사요구를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자비를 들여 67만원이나 들여 mri검사후 전치4주(이상근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통증이계속있고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입니다.

조기합의를 요구하는데  위 병명의 처방치료 금액이 비급여보험이라  1회치료가 15만원정도 치료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침치료 추나요법등(자보험)으로 재활에 신경을 쓰고있으며 보험사 인정하지않는 치료 ( 매선치료 개당 5천원)

자비를 들여 주에 2회씩 시술을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제금액 
통원치료비 8000원 , 통원치료기간발생한 휴업손해 1일 9,460*37일 , mri검사비용, mri검사시 입원 2일에 따른 휴업손해

등을 따지면 13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위금액로  처방내어진 치료비가 1회 15만원 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 생각됩니다.

1. 소송시에 승소실익이 있을까요?
 2.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횡포를 하는데  치료를 계속하면 불이익이 없는지요?

3. 합의를 하면 어느선이 적당한지요?  
4. 변호사선임비용빛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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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2 21:51

    쟁점이 있는 사안 이군요.

    이상근증후군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그로 인하여 후유장애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다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 인정이 불투명 할 가능성 높으며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고 할 지라도 후유장애 인정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즉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할 예정 이라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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