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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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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23:40

합의금 질문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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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240으로 정해져있어 입원치료비 제외한 범위내에서 입금받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14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탄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 중 피해자를 치었음. 가해자측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논 상태. 11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으로 보여짐. 아직 경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가해자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싸인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보험 240만원 한도내에서 입원치료비 제외한 범위내에서 어느정도를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와는 거의 일단락된 상태로 보여지고,

남은 문제는 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사항만 남았는데
신고를 할 경우에 가해자측에서 물게 될 벌금보다는 적은 액수로 합의 금액을 제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어느정도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어 합의금으로 제시할 적정선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직 후 병원에 와서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전화한통이 없었고 피해자는 설명절이 되었음에도 계획된 일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갖힌 신세가 되었고,
먼저 전화한 뒤에야 병원에 찾아오거나 문자를 먼저 보내야만 연락이 오는 둥 도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점이 괘씸합니다.

1.어느정도의 금액을 먼저 제시해야되는건가요?

2.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서에 현재 사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고 물으니 그게 못 미더우시면 싸인하지 마시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싸인을 안해도 추후에 피해자측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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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2 23:44

    경미한 사고의 형사합의건은
    가해자와 합의금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 이지만 100만원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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